경찰이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 계획을 발표했지만 교통관련 단체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단속 결과가 주목된다.
경찰은 내달 15일까지 스쿨존 내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그러나 교통관련 단체인 녹색교통연합은 스쿨존 내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반 도로와 구분 없는 천편일률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집중단속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내놨다.
2일 녹색교통연합에 따르면 키가 작고 주위 분별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사고에 노출되는 가장 큰 요인은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돌연 뛰어드는 행위이며, 이럴 경우 과속을 하거나 정차된 어린이 보호차량을 추월할 때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이 같은 이유로 스쿨존 내에서는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과속방지를 위해 속도를 30km/h로 제한하고 있으며, 정차된 어린이 보호차량 추월행위, 어린이 보호차량 보호자 탑승 유무 등을 단속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만 스쿨존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단속은 미비하거나 적발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대전지방경찰청은 2008년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으로 5101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주·정차 위반이 17건이고, 신호위반 896건, 안전벨트 미착용·핸드폰 사용 등 기타 4188건이다.
지난해에는 7579건을 적발했으며, 주정차 위반이 23건, 과속 5건, 신호위반 1692건, 기타 5859건이다.
2년 간 과속은 5건 적발이 전부이며, 돌발사고 예방을 위한 추월행위 금지 등에 대한 단속은 전무하다.
이와 관련 녹색교통연합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속도위반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이동식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속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경찰은 내달 15일까지 스쿨존 내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그러나 교통관련 단체인 녹색교통연합은 스쿨존 내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반 도로와 구분 없는 천편일률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집중단속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내놨다.
2일 녹색교통연합에 따르면 키가 작고 주위 분별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사고에 노출되는 가장 큰 요인은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돌연 뛰어드는 행위이며, 이럴 경우 과속을 하거나 정차된 어린이 보호차량을 추월할 때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이 같은 이유로 스쿨존 내에서는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과속방지를 위해 속도를 30km/h로 제한하고 있으며, 정차된 어린이 보호차량 추월행위, 어린이 보호차량 보호자 탑승 유무 등을 단속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만 스쿨존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단속은 미비하거나 적발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대전지방경찰청은 2008년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으로 5101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주·정차 위반이 17건이고, 신호위반 896건, 안전벨트 미착용·핸드폰 사용 등 기타 4188건이다.
지난해에는 7579건을 적발했으며, 주정차 위반이 23건, 과속 5건, 신호위반 1692건, 기타 5859건이다.
2년 간 과속은 5건 적발이 전부이며, 돌발사고 예방을 위한 추월행위 금지 등에 대한 단속은 전무하다.
이와 관련 녹색교통연합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속도위반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이동식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속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