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립경찰대학의 아산 이전과 관련 인근 지역주민들의 견해가 엇갈려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전예정지에 포함되지 않은 인근지역 주민들은 부지확대를 통한 추가포함을 요구하는 반면 이전부지에 포함된 일부 주민들은 대상지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나선 것.

<본보 2월 18일, 3월 1일 16면 보도>이들 주민들은 경찰대학 이전으로 인한 생계대책 마련 차원에서 이같이 요구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아산시 기산2통 주민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대부분이 이전지역인 황산리 일대에 있어 현재 계획대로 경찰대학이 이전할 경우 소유하고 있는 농토는 잃고 거주만 하게돼 생계가 막막하다며 마을 전체를 이전 부지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49세대 주민들은 수용되는 토지 보상 가격으로는 이미 급등한 인근 지역의 농지를 매입할 수 없어 자칫 거주지만 남게될 경우 생계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부지에 포함된 신창면 황산리 일부 주민들은 경찰대학이 이전할 경우 생활권 상실과 집단이주 등으로 마을이 해체될 수 밖에 없고, 마을 전체가구의 30%를 차지하는 소작농의 생활대책이 없다며 이전부지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주민들은 황산리 일대 농지의 경우 65%가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어 소작농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경찰대 이전을 두고 인근 마을 주민들이 두 목소리를 내면서 이전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등 주민공람을 실시한 시는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만큼 경찰대학 측에 주민들의 의견을 여과없이 전달하고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 신창면 황산리 및 기산동 일원 90만 2891㎡에 들어서는 경찰대학은 2007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아산시로 이전을 확정, 지난해 9월 국토해양부가 이전을 최종 승인했으며 총 사업비 3511억 원을 투입 오는 2015년 개교 예정이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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