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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7년 국기법이 발효되면서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법으로 지정이 돼있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혼선이 일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006년 12월 대한민국 국기 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2007년 1월 국회를 통과 후 같은 해 7월 공표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법안은 국기의 존엄성, 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 게양일, 게양방법 등 태극기에 대한 예우와 게양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기 게양방법을 놓고 시민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실제로 청주에 16mm의 비가 내리는 등 충북도내 전역에 10~16mm의 강우량을 보인 91주년 3·1절의 경우 일부 시민들은 태극기 게양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기법 상 '국기는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해야 한다'는 내용과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함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시민 박모(50·청주시 상당구 탑동) 씨는 "학교에 다닐 때는 태극기를 사람보다 소중히 대하라고 배웠는데 비오는 날 게양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국기 게양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모(여·45·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씨도 "비가 얼마 이상 오면 국기를 게양하지 말라 기준을 정하고 이를 홍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김규철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