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 기준 완화로 특혜 의혹 논란을 빚었던 충북 청원군 오창 산업단지 내 호텔부지 용도변경이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6일 청원군에서 제출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636-2번지 호수공원 인근 2만 8629㎡의 상업 부지를 공동주택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 용도 변경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호텔부지 소유주인 G건설이 당초 용도 변경으로 군에 제공할 15%의 기부채납을 17%로 상향했으며 형평성 논란을 일으켰던 오창 중심상업지구의 오피스텔 건축 허용 범위를 50%에서 70%로 조정했다.

이번 용도 변경된 부지는 오창산업단지 개발 당시 호텔만 지을 수 있도록 계획된 구역으로 해당 업체는 이를 분양받으면서 호텔을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수익성 문제로 10년 가까이 개발하지 않고 방치했다.

군은 당초 오창 계획 인구 5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 이곳에 공동주택을 건설, 인구를 유입해 활성화를 꾀한다는 목적으로 용도 변경을 추진했다.

해당 업체는 허용 용도 변경으로 호텔부지에 1200세대 규모의 지상 59층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 등을 신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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