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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태영 도당위원장 | ||
하지만 통합 찬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충북 여야 정치권에서는 의원입법 발의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의원 발의를 최선책으로 제시하며 민주당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당 충북도당은 입법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거론하며 발의가 불가하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통합의 관건으로 부상한 특별법 의원 발의를 놓고 송태영 한나라당 충북도당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재형 의원의 입장을 들어 봤다.
◆송태영 도당위원장
송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정부가 청주·청원통합특별법을 제출하는 것은 강제통합 등 많은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며 "통합에 찬성입장을 밝힌 행안위 소속 홍재형 의원이 통합특별법을 발의하면 통합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홍 의원이 입법 절차와 지방선거로 시간이 촉박하다고 제시한 국회법 제59조 단서조항은 여야의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단축이 가능한 일임에도 무조건 어렵다고 발언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지난 23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에는 선거에 대한 특례규정이 마련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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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재형 의원 |
송 위원장은 "의원입법 발의될 경우 중앙당과 행안위 위원장을 설득하는 등 모든 당력을 집중, 국회 통과에 초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홍재형 의원
홍 의원은 "청주·청원통합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지방선거 전에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의원입법 발의는 사실상 어렵다"며 "국회법 제59조 법률안에 따라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기상 매우 촉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합특별법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해도 20일 후에나 상임위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며 "통합 과정에서 갈등을 일으켰던 청원군의회와 청주시의회, 충북도의회의 의견을 또 다시 물어야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거쳐 또 다시 전체회의, 최종적으로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다음달에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아 4월에야 법안상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미 예비후보의 활동이 시작됐다. 시간이 촉박한 시점에서 법안처리절차를 아무리 빨리 진행해도 지방선거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또 "이 같은 복잡한 과정을 모르고 한나라당 도당은 가능하다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집권 여당인 도당이 당 소속 국회의원을 통해 특별법을 발의하고 입법절차를 추진, 청주·청원 통합법안을 제정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