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립경찰대학의 아산시 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전 예정지에 포함되지 않은 기산2통 주민들중 일부가 마을 해체를 이유로 이전반대 주장을 펴고 있다. <본보 2월 18일자 16면 보도>
아산시 기산2통 주민들은 '경찰대학 이전예정지 개발행위 제한'을 위한 주민공람에서 자신들의 마을이 이전예정지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경찰대학 이전예정지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경찰대학 이전예정지인 신창면 황산리 농토를 소유하고 기산2통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으로 현재의 계획대로 경찰대학이 이전할 경우 농토를 잃고 거주만 할 수 밖에 없어 생계수단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경찰대학 이전예정지에 포함된 신창면 황산리 주민들은 경찰대 이전부지에 포함되면서 생활권 상실과 집단 이주 등으로 인한 마을 해체를 이유로 경찰대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이들 주민들은 전체 마을 가구의 30%를 차지하는 소작농의 생활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마을대책회의를 열고, 경찰대 이전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주민들은 "선대부터 이어져온 생활터전인 마을과 농토 전체가 경찰대학 이전 부지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생활권을 잃게된다"며 이에 따른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마을입구에 이전반대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들 주민들은 "마을 69세대(176명)중 농지가 없는 20세대는 외지인 농지에서 소작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지만 경찰대학에 이들 농지가 수용될 경우 생계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들 소작농에 대한 별도의 생활대책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