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판매되는 해외명품과 국내 패션잡화의 판매수수료율 차이가 30% 포인트 이상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수수료 차이가 크다는 것은 제품가격의 거품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의뢰로 한국유통학회가 최근 내놓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해외명품 잡화의 백화점 판매수수료율은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패션잡화나 숙녀복 등의 판매수수료율은 35~40%로 그 차이가 30% 이상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율도 평균 34%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패션, 의류, 이미용품, 건강식품의 판매수수료율은 평균보다 높은 35~40%에 달했다.
더욱이 대부분의 TV홈쇼핑 납품업체는 배송비와 모델료, 사전영상제작비 등을 부담하기 있어 실제 판매수수료율은 더 높다는 게 보고서의 주된 내용이다.
특히 TV홈쇼핑업체들은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선 50분 방송에 최소 1900만 원~5800만 원을 정액 판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백화점과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이나 판촉비용, 반품처리 비용 등 판매수수료 이외 추가비용을 물리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공정위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이처럼 수수료 차이가 크다는 것은 제품가격의 거품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의뢰로 한국유통학회가 최근 내놓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해외명품 잡화의 백화점 판매수수료율은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패션잡화나 숙녀복 등의 판매수수료율은 35~40%로 그 차이가 30% 이상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율도 평균 34%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패션, 의류, 이미용품, 건강식품의 판매수수료율은 평균보다 높은 35~40%에 달했다.
더욱이 대부분의 TV홈쇼핑 납품업체는 배송비와 모델료, 사전영상제작비 등을 부담하기 있어 실제 판매수수료율은 더 높다는 게 보고서의 주된 내용이다.
특히 TV홈쇼핑업체들은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선 50분 방송에 최소 1900만 원~5800만 원을 정액 판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백화점과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이나 판촉비용, 반품처리 비용 등 판매수수료 이외 추가비용을 물리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공정위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