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올해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대형 행사를 앞두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옥외광고물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처벌 등 규제가 아닌 업주들의 자율에 의존하고 있어 향후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22일 행정안전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브랜드위원회 제3차 보고회의'를 갖고, 업종별·지역별로 '아름다운 간판모델'을 개발·제공키로 했으며, 일반 국민들의 간판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올해 간판문화 선진화 운동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또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령'을 연내 개정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부여된 광고물에 대한 허가·신고 및 정비·단속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함께 부여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표준가이드라인 설정 및 교차단속도 실시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대전시도 정부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아름다운간판시범사업'을 올해 확대·시행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총사업비 32억 7200만 원(국비 4억 원, 시비 15억 3600만 원, 구비 10억 160만 원, 자부담 3억 3440만 원)을 투입, 동구 자양로와 중구 문화예술의거리, 목척교 주변 등 모두 6개 지역에 대한 간판정비 사업을 실시한다.
그러나 시는 과태료 부과 등 처벌 위주였던 기존 불법 옥외광고물 규제 방침을 축소시키고, 선진국형 선도거리를 조성해 업주들의 자율적인 동참을 유도한다는 안으로 처리방향을 선회,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사업추진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에 지역 내 소규모 점포의 난립과 함께 크고 요란한 간판을 선호하고, 개인소유물로 인식하는 의식 등이 근절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가 아닌 지원책으로 간판정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낭비에 그칠 수 있다는 점도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를 기준으로 시에 접수된 불법광고물은 모두 421만 1759개(고정 2265개, 유동광고물 420만 9454개)인 반면 과태료 부과 등 직접적인 행정처분이 이뤄진 경우는 고정 136개, 유동 1394개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좋은 디자인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를 변화시킨다"면서 "아름다운간판시범사업 등을 통해 선진국형 간판거리를 조성, 업주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정책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22일 행정안전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브랜드위원회 제3차 보고회의'를 갖고, 업종별·지역별로 '아름다운 간판모델'을 개발·제공키로 했으며, 일반 국민들의 간판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올해 간판문화 선진화 운동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또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령'을 연내 개정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부여된 광고물에 대한 허가·신고 및 정비·단속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함께 부여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표준가이드라인 설정 및 교차단속도 실시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대전시도 정부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아름다운간판시범사업'을 올해 확대·시행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총사업비 32억 7200만 원(국비 4억 원, 시비 15억 3600만 원, 구비 10억 160만 원, 자부담 3억 3440만 원)을 투입, 동구 자양로와 중구 문화예술의거리, 목척교 주변 등 모두 6개 지역에 대한 간판정비 사업을 실시한다.
그러나 시는 과태료 부과 등 처벌 위주였던 기존 불법 옥외광고물 규제 방침을 축소시키고, 선진국형 선도거리를 조성해 업주들의 자율적인 동참을 유도한다는 안으로 처리방향을 선회,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사업추진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에 지역 내 소규모 점포의 난립과 함께 크고 요란한 간판을 선호하고, 개인소유물로 인식하는 의식 등이 근절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가 아닌 지원책으로 간판정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낭비에 그칠 수 있다는 점도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를 기준으로 시에 접수된 불법광고물은 모두 421만 1759개(고정 2265개, 유동광고물 420만 9454개)인 반면 과태료 부과 등 직접적인 행정처분이 이뤄진 경우는 고정 136개, 유동 1394개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좋은 디자인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를 변화시킨다"면서 "아름다운간판시범사업 등을 통해 선진국형 간판거리를 조성, 업주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정책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