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1일부터 캠코더를 동원해 ‘꼬리물기’ 집중단속을 벌이면서 출·퇴근길 혼잡함을 보였던 충북지역의 주요 교차로의 교통 흐름이 대체로 원활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운전자 입장에선 단속기준이 다소 모호해 신호체계 개선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교차로 정체를 유발하는 꼬리물기에 대해 이달 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약 2주간 집중단속을 벌여 23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꼬리물기는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돼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 등의 교통범칙금이 부과된다.

이같은 경찰 단속으로 인해 상습적인 정체를 보이던 도내 주요 교차로의 교통흐름은 단속 이전보다 원활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 평소 출·퇴근시간대 꼬리물기 차량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보였던 청주 육거리의 경우 16일 오전 출근시간대 꼬리물기 차량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다.

예전 같으면 멈칫 눈치를 보다 앞차를 따라 교차로에 들어가 혼잡을 유발하던 차량들이 알아서 교차로 진입을 늦추는 모습도 자주 눈에 띄었다. 충북대병원 인근 개신오거리도 교통량이 많아 평소 꼬리물기 차량들이 많은 상습정체 구역이었지만 경찰관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줄었다.

회사원 김모(29) 씨는 “육거리의 경우 단속 전까지 꼬리물기 차량으로 교통정체가 심했지만 단속 후 통행속도가 예전보다 3~5분 정도는 빨리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꼬리물기 단속이 현장 적발 중심이 아닌 캠코더를 동원한 단속이다 보니 단속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택시기사 박모(43) 씨는 “파란불에서 교차로에 집입했는데 차가 밀려있는 상태에서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면 어디까지 단속되는 것인지 헷갈린다”며 “꼬리물기에 대한 확실한 단속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중단속 후 교통흐름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며 “일부 단속기준에 대한 지적은 보완책을 검토해 반영해야 겠지만 파란불에 차량이 정체됐을 경우 무리하게 교차로 진입을 시도하거나 빠져나가려는 운전자들의 잘못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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