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매월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 결석을 하거나 일을 하지 않는 일이 잦다면 회사는 그 직원에게 월급을 줄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시로 제 역할을 등한시 한다면 마땅히 해고 사유에 해당될 것이다.
<본보 18일자 1면보도>그러나 대다수 지방의회에서는 일부 의원들의 잦은 '무노동'에도 주민들의 혈세가 매달 '의정비'로 꼬박꼬박 지급되는 일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따라 각 정당은 6·2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의정활동이 불성실하거나 무능력한 현역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본보가 8대 청주시의회 개원 후 지난 2006년 7월5일 열린 253회 임시회부터 지난해 12월18일 마친 287회 2차 정례회까지 모두 35차례 열린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의록을 바탕으로 시의원 출석률을 조사한 결과 전체 216일(특별위원회 활동 제외) 중 의원 전원이 출석한 날은 75회(34.7%)에 불과했다.
의정활동의 성실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상임위 전원출석률(전체 114일)은 그나마 나은 45.6%(52회 )이지만 대의기관으로서 주민들이 기대하는 수치에는 여전히 못미친다.
개인별로는 6명의 의원이 100% 상임위 출석률을 기록했으나, 10차례 이상 불참한 의원도 3명이나 됐다.
지난 한 해 동안 청주시의원 1명에게 지급된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해 총 4000여만 원.
의원 유급제 도입 후 회의 불참 여부와 상관없이 의정비는 똑같이 지급되고 있다. 의원에 당선만 되면 이후 의정활동을 편의에 맞게 적당히 해도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서 의원들이 각종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에 따른 패널티를 준다거나 불성실한 의원들을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같은 이유에서다.
일부 지역에서는 의원들 스스로 자정노력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의회의 경우는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하는 경우와 공무로 인한 국내·외 출장을 제외하고 각종 회의에 불참할 경우 의정활동비 중 보조활동비에서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60%를 삭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또 지난해 전주시의회는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으면 하루 3만 원씩 의정비를 삭감하는 조례를 만든바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회의 참석여부가 의정활동 충실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자세의 문제"라며 "의원들은 유급제 도입의 목적이 대의기관으로서 감시·비판 기능을 충실히 해나가 달라는 것임을 반드시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히 오는 6·2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는 각종 자료를 통해 후보자들의 성실도를 가늠해 보는 작업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본보 18일자 1면보도>그러나 대다수 지방의회에서는 일부 의원들의 잦은 '무노동'에도 주민들의 혈세가 매달 '의정비'로 꼬박꼬박 지급되는 일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따라 각 정당은 6·2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의정활동이 불성실하거나 무능력한 현역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본보가 8대 청주시의회 개원 후 지난 2006년 7월5일 열린 253회 임시회부터 지난해 12월18일 마친 287회 2차 정례회까지 모두 35차례 열린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의록을 바탕으로 시의원 출석률을 조사한 결과 전체 216일(특별위원회 활동 제외) 중 의원 전원이 출석한 날은 75회(34.7%)에 불과했다.
의정활동의 성실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상임위 전원출석률(전체 114일)은 그나마 나은 45.6%(52회 )이지만 대의기관으로서 주민들이 기대하는 수치에는 여전히 못미친다.
개인별로는 6명의 의원이 100% 상임위 출석률을 기록했으나, 10차례 이상 불참한 의원도 3명이나 됐다.
지난 한 해 동안 청주시의원 1명에게 지급된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해 총 4000여만 원.
의원 유급제 도입 후 회의 불참 여부와 상관없이 의정비는 똑같이 지급되고 있다. 의원에 당선만 되면 이후 의정활동을 편의에 맞게 적당히 해도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서 의원들이 각종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에 따른 패널티를 준다거나 불성실한 의원들을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같은 이유에서다.
일부 지역에서는 의원들 스스로 자정노력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의회의 경우는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하는 경우와 공무로 인한 국내·외 출장을 제외하고 각종 회의에 불참할 경우 의정활동비 중 보조활동비에서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60%를 삭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또 지난해 전주시의회는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으면 하루 3만 원씩 의정비를 삭감하는 조례를 만든바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회의 참석여부가 의정활동 충실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자세의 문제"라며 "의원들은 유급제 도입의 목적이 대의기관으로서 감시·비판 기능을 충실히 해나가 달라는 것임을 반드시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히 오는 6·2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는 각종 자료를 통해 후보자들의 성실도를 가늠해 보는 작업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