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가 단독 보도한 대전·충남 종합병원 리베이트 의혹(본보 2월 18일자 5면 보도)에 이어 대전·충남·북 일부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공중보건의들도 리베이트에 깊숙히 관여한 정황이 본보 취재팀에 의해 드러났다.
특히 이 같은 보건소의 리베이트 뒷 거래에는 일부 공중보건의의 도덕적 해이 문제 외에 일반 병의원과 마찬가지로 리베이트 유혹에 쉽게 노출된 구조적인 문제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근본 대책이 요구된다.
충청투데이가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일선 보건소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탐문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충북의 모 보건소는 항생제나 고혈압약 등을 중심으로 환자들에게 고가의 약품 위주로 처방하고 있다는 소문이 제약업계에 파다하다.
이는 지역 보건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가 환자의 약값 일부를 보조해주고 있다는 점을 교묘히 악용하는 것으로, 일부 보건소 공보의들이 제약사로부터 받을 리베이트 규모를 키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가(高價)약 처방에 나선다는 것이다.
약품 성능면에서는 그리 별반 차이가 없더라도 가격 단가가 높은 약품 위주로 처방해 단시일내 제약사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액수 역시 키우는 방식이다.
현재 제약업계 사이에 알려진 이 보건소의 리베이트 규모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간 단일 제약회사에게서만 약 1억 원에 가까운 액수를 다시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충남지역 보건의료원 2~3곳의 공중보건의사들도 고가 약 처방 등으로 제약사들로부터 수년간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직 제약업체 영업사원인 A 씨는 “농어촌 단위 보건소들은 약품 처방시 상당액을 해당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전받아 환자본인부담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라며 “환자보다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다는 이른바 ‘눈먼돈’이란 인식을 갖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양심의 문제일 뿐 말그대로 눈먼돈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제약사들이 보건소에 제시하는 리베이트 규모는 환자본인부담금 중 지자체와 정부의 보조액에 해당되는 20~50% 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복지제도가 의사의 환자진료권과 처방권이란 방패막속에 일부 공보의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한 흥정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셈이다.
또 다른 영업사원은 “모 보건소 소장의 경우 '비싼 약 좀 추천해봐라'며 아예 대놓고 리베이트를 요구하기도 한다"며 “이런 의사들은 제약업체들에게 최대 로비 대상”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의약품 거래 부조리가 막대한 의료보험 재정 손실과 국민 의료비 부담 가중뿐만 아니라 과잉 투약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는 것.
보건소와 보건의료원도 자문료 관행이 두드러지긴 마찬가지다.
충남의 모 보건소 소장은 같은 기간 PMS(의약품시판후조사)비 명목으로 모 제약회사로부터 2100만 원을 한 번에 지원 받는 등 3년 간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리베이트로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충남에서 제약 영업을 하는 한 영업사원은 “월급이 적은 공중보건의들의 경우 '어차피 안 받으면 영업사원 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이라 여겨 리베이트를 받는것 같다”고 털어 놓았다.
이에 대해 지역 의료계 인사는 “보건소가 약물선정까지 담당, 리베이트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며 “근원적 처방없이 처벌만 강화되는 대책은 환자를 매개로 한 리베이트 관행을 끊어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인문·서이석·권순재 기자
nanews@cctoday.co.kr
특히 이 같은 보건소의 리베이트 뒷 거래에는 일부 공중보건의의 도덕적 해이 문제 외에 일반 병의원과 마찬가지로 리베이트 유혹에 쉽게 노출된 구조적인 문제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근본 대책이 요구된다.
충청투데이가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일선 보건소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탐문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충북의 모 보건소는 항생제나 고혈압약 등을 중심으로 환자들에게 고가의 약품 위주로 처방하고 있다는 소문이 제약업계에 파다하다.
이는 지역 보건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가 환자의 약값 일부를 보조해주고 있다는 점을 교묘히 악용하는 것으로, 일부 보건소 공보의들이 제약사로부터 받을 리베이트 규모를 키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가(高價)약 처방에 나선다는 것이다.
약품 성능면에서는 그리 별반 차이가 없더라도 가격 단가가 높은 약품 위주로 처방해 단시일내 제약사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액수 역시 키우는 방식이다.
현재 제약업계 사이에 알려진 이 보건소의 리베이트 규모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간 단일 제약회사에게서만 약 1억 원에 가까운 액수를 다시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충남지역 보건의료원 2~3곳의 공중보건의사들도 고가 약 처방 등으로 제약사들로부터 수년간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직 제약업체 영업사원인 A 씨는 “농어촌 단위 보건소들은 약품 처방시 상당액을 해당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전받아 환자본인부담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라며 “환자보다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다는 이른바 ‘눈먼돈’이란 인식을 갖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양심의 문제일 뿐 말그대로 눈먼돈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제약사들이 보건소에 제시하는 리베이트 규모는 환자본인부담금 중 지자체와 정부의 보조액에 해당되는 20~50% 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복지제도가 의사의 환자진료권과 처방권이란 방패막속에 일부 공보의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한 흥정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셈이다.
또 다른 영업사원은 “모 보건소 소장의 경우 '비싼 약 좀 추천해봐라'며 아예 대놓고 리베이트를 요구하기도 한다"며 “이런 의사들은 제약업체들에게 최대 로비 대상”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의약품 거래 부조리가 막대한 의료보험 재정 손실과 국민 의료비 부담 가중뿐만 아니라 과잉 투약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는 것.
보건소와 보건의료원도 자문료 관행이 두드러지긴 마찬가지다.
충남의 모 보건소 소장은 같은 기간 PMS(의약품시판후조사)비 명목으로 모 제약회사로부터 2100만 원을 한 번에 지원 받는 등 3년 간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리베이트로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충남에서 제약 영업을 하는 한 영업사원은 “월급이 적은 공중보건의들의 경우 '어차피 안 받으면 영업사원 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이라 여겨 리베이트를 받는것 같다”고 털어 놓았다.
이에 대해 지역 의료계 인사는 “보건소가 약물선정까지 담당, 리베이트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며 “근원적 처방없이 처벌만 강화되는 대책은 환자를 매개로 한 리베이트 관행을 끊어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인문·서이석·권순재 기자
nanew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