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사건' 주범들의 '위증재판'에 대한 법원 선고가 18일 열린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정 621호에서 여대생을 공기총으로 청부 살해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인 중견기업 회장 전 부인 윤모(62) 씨로부터 위증 혐의로 피소된 조카(49)와 김모(49) 씨 등 2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사건'은 윤 씨가 6년여 전인 2002년 3월 당시 판사였던 사위가 여대생 하모(당시 22세) 씨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 조카와 김 씨를 시켜 하 씨를 살해하도록 교사했고, 이들은 1억 7000만 원을 받고 하 씨를 납치해 공기총으로 살해, 2004년 5월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사건이다.
이후 윤 씨는 2005년 10월 사건의 핵심고리인 '살인교사' 부분을 부인하며 공범들을 위증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2007년 1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자 2008년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검찰은 '고등법원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무조건 기소를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2008년 7월 김 씨 등 2명을 위증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후 열린 공판에서 공범들 증언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재심 사유가 되기 때문에 윤 씨가 살인교사 혐의를 벗기 위해 공범들과 짠 것으로 보고 김 씨 등 2명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이 사건은 당초 형사단독 재판부에서 맡았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형사합의부로 이부됐다.
윤 씨 조카와 김 씨의 위증 혐의가 무죄로 판결 나면 무죄를 구형했던 검찰이나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게 돼 윤 씨의 재심 청구는 불가능해지지만, 유죄가 선고되면 윤 씨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살인교사 혐의에 대한 재심 청구가 가능해진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정 621호에서 여대생을 공기총으로 청부 살해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인 중견기업 회장 전 부인 윤모(62) 씨로부터 위증 혐의로 피소된 조카(49)와 김모(49) 씨 등 2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사건'은 윤 씨가 6년여 전인 2002년 3월 당시 판사였던 사위가 여대생 하모(당시 22세) 씨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 조카와 김 씨를 시켜 하 씨를 살해하도록 교사했고, 이들은 1억 7000만 원을 받고 하 씨를 납치해 공기총으로 살해, 2004년 5월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사건이다.
이후 윤 씨는 2005년 10월 사건의 핵심고리인 '살인교사' 부분을 부인하며 공범들을 위증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2007년 1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자 2008년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검찰은 '고등법원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무조건 기소를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2008년 7월 김 씨 등 2명을 위증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후 열린 공판에서 공범들 증언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재심 사유가 되기 때문에 윤 씨가 살인교사 혐의를 벗기 위해 공범들과 짠 것으로 보고 김 씨 등 2명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이 사건은 당초 형사단독 재판부에서 맡았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형사합의부로 이부됐다.
윤 씨 조카와 김 씨의 위증 혐의가 무죄로 판결 나면 무죄를 구형했던 검찰이나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게 돼 윤 씨의 재심 청구는 불가능해지지만, 유죄가 선고되면 윤 씨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살인교사 혐의에 대한 재심 청구가 가능해진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