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직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대전·충남지역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수입산 농축산물이 국산으로 속여 팔거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는 경우, 수입산과 국산을 섞어 팔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지난 1월 13일~2월 12일까지 대전·충남지역 업체 1868곳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및 쇠고기 이력제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업체 89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미국산 양념갈비 등 수입산 농축산물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했다 적발된 업체가 45곳으로 가장 많았고, 25개 업체는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았다. 쇠고기의 개체식별 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비양심 업체도 19곳이나 됐다.

농관원은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형사입건 조치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축산물을 구입할 땐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만일 구입한 농축산물의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나 신고전화(1588-8112)에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오는 28일 대보름을 앞두고 선물용·부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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