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설을 앞두고 도내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55개 소가 적발됐다고 16일 밝혔다.
충북농관원에 따르면 설을 앞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한 달 간 관내 2100여 개 업체를 일제 단속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 44개 소를 적발, 형사입건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81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품목 별로는 적발 업체 55개 소 가운데 돼지고기가 20개 소로 가장 많았고,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인 채 구이나 탕으로 만들어 판매한 업체도 14개 소에 달했다.
실제 영동군의 H 식당은 캐나다산 돼지등뼈 330㎏과 미국산 돼지목뼈 330㎏으로 감자탕 등을 만들어 팔면서 원산지를 국내산과 캐나다산이라고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돼 형사입건 됐다.
또 청주시 흥덕구의 D 음식점은 오스트리아산 삼겹살을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했다가 적발되는가 하면, 충주시의 C 음식점은 호주산 쇠고기 사골로 선지해장국을 만들어 팔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허위표시해 적발됐다.
청원군의 U음식점은 호주산 쇠고기 곱창을 국내산과 멕시코산이라고 속여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려면 소비자가 상품을 살 때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원산지가 의심스럽다면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충북농관원에 따르면 설을 앞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한 달 간 관내 2100여 개 업체를 일제 단속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 44개 소를 적발, 형사입건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81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품목 별로는 적발 업체 55개 소 가운데 돼지고기가 20개 소로 가장 많았고,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인 채 구이나 탕으로 만들어 판매한 업체도 14개 소에 달했다.
실제 영동군의 H 식당은 캐나다산 돼지등뼈 330㎏과 미국산 돼지목뼈 330㎏으로 감자탕 등을 만들어 팔면서 원산지를 국내산과 캐나다산이라고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돼 형사입건 됐다.
또 청주시 흥덕구의 D 음식점은 오스트리아산 삼겹살을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했다가 적발되는가 하면, 충주시의 C 음식점은 호주산 쇠고기 사골로 선지해장국을 만들어 팔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허위표시해 적발됐다.
청원군의 U음식점은 호주산 쇠고기 곱창을 국내산과 멕시코산이라고 속여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려면 소비자가 상품을 살 때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원산지가 의심스럽다면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