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고객예탁금 1500억 원을 빼돌려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 등으로 기소된 광천새마을금고(이하 금고) 전 이사장과 실무책임자 등 4명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8년부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본보 2009년 4월 17일자 1면보도>금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사장을 포함한 주범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알면서도 방조한 죄를 적용해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일부 창구직원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결정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최병준 지원장)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10여년 간 고객예탁금 1500억 원을 빼돌린 금고 전 이사장 이모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금고 전현직 실무책임자였던 장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3년, 이종건 전 군수에게 뇌물을 주고 수천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챙긴 김모 씨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사장 이 씨가 고객들의 예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려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개인적 용도로 유용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운영해 순수 누적 손실금만 166억 원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되며 피해액이 커져 이사장직을 사임한 뒤에도 업무를 전횡하며 범행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씨는 금고 전 이사장소유의 부동산을 광천버스터미널 부지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홍성군수에게 5000만 원의 뇌물을 건네고 이를 댓가로 3000만 원을 받아 챙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지역주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과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중형과 함께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고 직원들에 대해 “상사의 지시나 전임자의 업무인수인계에 따라 다소 불가피하게 범행에 연루된 점을 감안해 범행가담 정도에 따라 최모 씨 등 10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창구직원 유모 씨 등 7명에 대해선 “근무기간이나 직책, 담당업무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사장 등의 불법행위를 알면서 업무를 취급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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