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충북도에서 발주하는 공공공사는 100억 원 이상 규모에만 실적공사비가 적용된다.

11일 충북도와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2010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대책’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도가 발주하는 공공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사금액을 기존 7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그동안 도내 건설업계는 도가 발주한 공공공사에 대해 실적공사비 적용을 70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공사수주 후에도 수익성 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건설협회 충북도회는 해당 교육청과 지역 시·군 등에도 도와 같이 실적공사비 적용 공사금액을 상향조정 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공공공사 예정가 산정방식에는 품세에 따른 원가 계산방식이 적용됐지만 신기술·신공법의 반영에 어려움이 많아 실적공사비 제도를 실시해왔다.

앞서 인근 대전의 경우 지난달 1일부터 100억 원 이상 규모에만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됐고, 강원지역은 지난해 실적공사비 적용이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런 가운데 도는 4대강사업 2차 발주를 앞두고 있어 도내 건설업계들이 건설물량 수주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2차 발주는 이미 설계가 완료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실적공사비 상향조정 적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도는 전국 발주공사로 한강수계 8공구(충주2지구·사업비 252억 원)와 15공구(제천지구·사업비 151억 원)를 내주 발주할 계획이다.

또 한강수계 16공구(별곡지구·사업비 63억 원)와 금강수계 8-1공구(대청지구·사업비 104억 원)에 대해서는 도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발주를 앞두고 있다.

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실적공사비가 상향되면서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경영난 해소와 견실시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며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미호2지구에 발주된 공사 외에 2차 발주공사가 다음 주중 실시될 예정이어서 지역 건설경기가 활력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적공사비제도는 공사의 예정가격을 과거 수행된 유사한 공사의 표준공종별 계약단가에다 각 공사의 특성을 감안해 조정한 뒤 산정하는 제도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