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과 청소년이 학비나 용돈을 벌기 위해 편의점·피시방 등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받는 등 일부 업주들의 부당노동행위가 여전하다.

취업난과 경제난에 일자리를 찾는 학생들이 많다는 점과 아르바이트생의 불확실한 지위를 악용, 최저임금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10일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이며, 법정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있다. 실제 올초부터 대전 동구의 모 대학가에서 PC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 정모(25) 씨는 시급 3000원에 하루 11시간씩 일을 하고 있지만 업주에게 정부가 정한 법정수당인 시급 4110원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정 씨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4110원이라는 사실은 알지만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 신고하기 어렵다”며 “특히 아르바이트 수요가 몰리는 대학가 주변에는 시급이 적어도 어쩔 수 없이 일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 규정상 야간이나 휴일근로는 최저임금의 1.5배를 줘야하는데 실상은 다르다.

대전 대덕구의 모 대학 인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모(25) 씨는 “대학생 알바의 경우 야간 근무에 시급을 4000원 이상 주는 데는 드물다”며 “호프집 등 주점이 3500원부터 시작하고, 편의점은 대부분 3000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일부 업주들의 배짱영업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 관계 당국의 계도와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상시적으로 최저임금과 관련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나 소규모 업체까지 일일이 단속하기는 어렵다”면서 “현재 청소년 고용 업소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고용주의 최저임금제에 대한 인식 재고도 강조했다.

한편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며,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4대 보험에 의무가입을 해야 하며, 만약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면 가까운 대전지방노동청 등 지역 노동사무소에 찾아가 도움을 청하면 된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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