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졸업생 취업률이나 장학금 수혜율 등을 허위 또는 과장해서 홍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학생모집 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도 포함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서울 노원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대학들이 신입생 유치를 위해 취업률과 장학금 수혜율을 부풀려 홍보 인쇄물에 게재하는 등 허위·과장광고를 해 온 것에 대해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허위정보를 믿고 대학을 선택했던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같은 지역 대학들 간에도 신경전을 벌이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 사립대들의 경우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대전과 충남지역 일부 대학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제기됐다.
급기야 지난 연말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학입시와 관련한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대학들이 허위·과장광고를 해도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조치와 임시중지명령, 과징금 또는 벌금의 부과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학생모집 정지 등 보다 강력한 처벌로 허위·과장광고에 급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은 대학알리미 사이트(http://www.academyinfo.go.kr)를 통해 공시된 장학금 수혜율과 취업률, 취업률 순위 정보와 다른 내용을 대학 홍보물에 게재할 수 없게 된다.
교과부는 허위·과장 여부 조사결과 공시정보와 다르게 허위·과장 홍보를 한 대학에 대해서는 교과부장관이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대학알리미 사이트 초기화면에 즉시 공시하게 된다.
또한 시정 및 변경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대학은 위반 수준에 따라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학과의 감축 또는 폐지, 학생모집의 정지 등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대학알리미 사이트 초기화면을 통해 대입준비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에게 알려지게 된다.
한 지역대학 홍보 관계자는 “법안이 개정되면 상대적으로 지역 사립대들의 홍보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 어려움이 따르지만 공정한 경쟁을 위해 필요하다”며 “대학 구조조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허위광고 대신 대학의 내실을 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학생모집 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도 포함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서울 노원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대학들이 신입생 유치를 위해 취업률과 장학금 수혜율을 부풀려 홍보 인쇄물에 게재하는 등 허위·과장광고를 해 온 것에 대해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허위정보를 믿고 대학을 선택했던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같은 지역 대학들 간에도 신경전을 벌이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 사립대들의 경우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대전과 충남지역 일부 대학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제기됐다.
급기야 지난 연말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학입시와 관련한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대학들이 허위·과장광고를 해도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조치와 임시중지명령, 과징금 또는 벌금의 부과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학생모집 정지 등 보다 강력한 처벌로 허위·과장광고에 급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은 대학알리미 사이트(http://www.academyinfo.go.kr)를 통해 공시된 장학금 수혜율과 취업률, 취업률 순위 정보와 다른 내용을 대학 홍보물에 게재할 수 없게 된다.
교과부는 허위·과장 여부 조사결과 공시정보와 다르게 허위·과장 홍보를 한 대학에 대해서는 교과부장관이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대학알리미 사이트 초기화면에 즉시 공시하게 된다.
또한 시정 및 변경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대학은 위반 수준에 따라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학과의 감축 또는 폐지, 학생모집의 정지 등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대학알리미 사이트 초기화면을 통해 대입준비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에게 알려지게 된다.
한 지역대학 홍보 관계자는 “법안이 개정되면 상대적으로 지역 사립대들의 홍보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 어려움이 따르지만 공정한 경쟁을 위해 필요하다”며 “대학 구조조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허위광고 대신 대학의 내실을 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