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유림에서도 농업인이 나무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약용수를 재배할 수 있게 돼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산림청은 산림경영 목적이 아닌 타용도 개발(전용)을 위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에 한해 국유림경영계획 작성을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과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유림 사용이 허가되고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약용수종류'의 재배 추가 및 '가축 조사료용 초본식물 재배'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림경영 목적이 아닌 타용도 개발(전용)을 위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경우 국유림경영계획 작성을 제외하고,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은 국유림에 한해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의 부지에 요존 국유림이 편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림을 재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 1년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 매년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국유림 대부료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부료 산정기준도 조정된다. 이 밖에 용재 가치가 없는 숲 가꾸기 산물을 농어업인 등의 연료용 등 자가소비용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무상 양여도 허용된다.
김성륜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장은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국유림 경영관리를 위해 계속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산림청은 산림경영 목적이 아닌 타용도 개발(전용)을 위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에 한해 국유림경영계획 작성을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과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유림 사용이 허가되고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약용수종류'의 재배 추가 및 '가축 조사료용 초본식물 재배'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림경영 목적이 아닌 타용도 개발(전용)을 위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경우 국유림경영계획 작성을 제외하고,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은 국유림에 한해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의 부지에 요존 국유림이 편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림을 재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 1년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 매년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국유림 대부료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부료 산정기준도 조정된다. 이 밖에 용재 가치가 없는 숲 가꾸기 산물을 농어업인 등의 연료용 등 자가소비용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무상 양여도 허용된다.
김성륜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장은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국유림 경영관리를 위해 계속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