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제조 원료 물질이 함유된 전문 의약품을 밀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9일 필로폰의 원료가 함유된 전문 의약품을 전국의 의약품도매업자에게 무자료로 구입해 미국 LA에 있는 마약 제조단에게 밀수출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2) 씨를 구속하고, 원료물질을 공급한 의약품도매업자 B(37) 씨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미국 현지에 있는 거래상 C씨(38)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8년 6월 20일께 대전 동구의 모 의약품도매업소에서 B 씨 등으로부터 필로폰의 원료가 함유된 의약품 200통(12㎏)을 500만 원에 구입, 책으로 위장 신고한 뒤 항공택배를 이용해 LA에 거주하는 C 씨에게 1000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1년 간 총 25회에 걸쳐 의약품 520만 7000정(312kg)을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또 2008년 9월께부터 2009년 8월 말까지 마약원료가 되는 30종류의 일반의약품을 무자료(조세법 위반)로 밀수출해 1억 93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밀수출한 312㎏가량의 의약품은 필로폰 100㎏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양으로, 1회 투여분 0.03g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330만 명이 투약 가능한 양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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