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학교 단위 교원성과급제가 도입되고 개인 성과급제 차등 폭도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확정, 일선 시도 교육청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기존의 교원 성과급이 개인별 실적에 따라 지급돼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 내년부터는 개인별 성과급에 학교별 집단 성과급을 추가해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성과급 총액의 100%를 개인 단위로만 지급했지만 내년부터는 90%는 개인 단위, 나머지 10%는 학교 단위로 평가해 주겠다는 것이다.
학교 단위 평가는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와 학교·교장 평가 결과, 공개수업·자율장학 실적, 학생·학부모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평가를 할 때에는 시도별로 같은 학교급끼리 각각 3개 군으로 묶어 군 내에서 A, B, C 등급을 매긴다. 등급별 비율은 A등급이 30%, B등급이 40%, C등급이 30%이다.
군을 나눌 때에는 학교 위치와 유형,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등을 고려해 형평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성과급 액수는 등급별 1인당 지급액(A등급 33만 3270원, B등급 22만 2180원, C등급 11만 1090원)에 학교별 교사수를 곱해 계산한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과부의 학교 단위 성과급제 도입에 대해 학교 현실과 교원 정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방안으로 학교여건과 학력 등에 좌우될 가능성이 커 교육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확정, 일선 시도 교육청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기존의 교원 성과급이 개인별 실적에 따라 지급돼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 내년부터는 개인별 성과급에 학교별 집단 성과급을 추가해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성과급 총액의 100%를 개인 단위로만 지급했지만 내년부터는 90%는 개인 단위, 나머지 10%는 학교 단위로 평가해 주겠다는 것이다.
학교 단위 평가는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와 학교·교장 평가 결과, 공개수업·자율장학 실적, 학생·학부모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평가를 할 때에는 시도별로 같은 학교급끼리 각각 3개 군으로 묶어 군 내에서 A, B, C 등급을 매긴다. 등급별 비율은 A등급이 30%, B등급이 40%, C등급이 30%이다.
군을 나눌 때에는 학교 위치와 유형,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등을 고려해 형평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성과급 액수는 등급별 1인당 지급액(A등급 33만 3270원, B등급 22만 2180원, C등급 11만 1090원)에 학교별 교사수를 곱해 계산한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과부의 학교 단위 성과급제 도입에 대해 학교 현실과 교원 정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방안으로 학교여건과 학력 등에 좌우될 가능성이 커 교육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