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중학교 교장이 학교 미술품 구입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학교운영비를 빼돌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7일 학교 미술품 구매대금 3000여만 원을 횡령하고 학교운영비로 자신의 저서 1000여 권을 구입하도록 지시한 대전 모 중학교 교장 A씨를 적발, 파면할 것을 대전시교육감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6년 9월 교장으로 부임하면서 미술품 매매는 취급하지 않는 표구업자인 B 씨에게 미술품을 구입해 학교에 납품할 것처럼 속여 학교 측과 계약하도록 했다.

이후 B 씨가 미술품 대금을 받으면 표구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받기로 했다.

A 씨는 같은 해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담당교사 등에게 B 씨로부터 서양화 등 47점의 미술품과 130개의 액자를 구입하는 내용의 품의요구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자신이 결재하는 방법으로 학교운영비 3430만 원이 B 씨에게 지급되도록 했다.

이후 A 씨는 B 씨로부터 1950만 원은 부인의 계좌로 입금받고, 1100만 원은 현금과 수표로 직접 건네받았다.

감사원은 학교에서 구입한 것으로 돼 있는 미술품과 액자 등 모두 177점 중 149점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학교에서 전시·보관된 적이 없었던 사실도 확인했다.

또 학교에 전시·보관이 확인된 작품은 7점에 불과했고 나머지 21점은 작품명과 작가 등이 지출결의서에 기재되지 않아 확인조차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와 함께 지난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학교 교수학습활동비 예산 1829만 원으로 자신이 저술한 3종의 도서, 1005권을 구매토록 해 직위를 이용, 사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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