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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청주시 가경동 터미널지하차도가 지난해 말 사전개통에 들어갔다. 하지만 불법유턴과 좌회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이 속출하면서 대형사고로까지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 ||
4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흥덕구 가경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지하차도 시설 공사(길이 726m, 폭 16.5m)를 완료하고 사전개통에 들어갔다.
당초 시는 이 공사가 완료되면 제2순환도로 방향으로 직진하는 차량은 신호없이 통과할 수 있게 돼 터미널사거리 통과 소요시간이 공사전보다 최대 10배 이상 향상되는 등 상당한 교통체계 개선 효과를 예상했다.
그러나 개통후 한 달 여가 지난 현재 죽림동 방향 출구에 심각한 교통사고 위험을 호소하는 운전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터널 내부 노면의 굴곡으로 인해 터널 출구부분에 직진 신호 차단시 정체구간이 터널 내부까지 길게 막히는 현상이 발생, 정차차량을 미처 확인하지 못할 경우 전면 추돌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15일 오후 8시 경 이곳 터널 출구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차량이 급정거를 하면서 5중 추돌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터널 개통 후 이 곳의 유턴 구간이 사라지고 좌회전도 할 수 없도록 교통체계가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운전자들이 불법 유턴과 좌회전을 일삼고 있어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시가 중앙선을 따라 대형 구조물을 임시로 설치하고 300m 전방의 유턴 및 좌회전 구역으로 유도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하는 운전자보다 불법유턴과 좌회전을 하는 차량을 더 많을 정도다.
운전자 이모(35·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씨는 "신호체계 정비를 통해 터널내 정체를 막아야 하겠지만 여의치 않다면 정체시 위험을 미리 인지할 수 있는 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며 "아울러 불법차량에 대한 단속 또는 단속 카메라 설치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불법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될 경우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도 검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