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출고가격 인상을 담합한 11개 소주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2억 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4일 전국 11개 소주업체가 두 차례에 걸쳐 소주 출고가격을 사전 논의하고 판촉활동과 경품지급조건을 합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은 업계 1위인 진로가 166억 7800만 원으로 많았고 무학이 26억 2700만 원, 대선주조 23억 8000만 원, 보해양조 18억 7700만 원, 금복주 14억 100만 원, 선양 10억 5100만 원, 충북소주 4억 700만 원, 한라산 3억 5800만 원, 하이트주조 2억 900만 원, 롯데주류 1억 7500만 원, 두산 3800만 원 순이었다.

공정위는 소주제조사 사장단의 친목모임인 ‘천우회’에서 가격 인상여부, 인상시기, 인상률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주업체들은 소주유통과정에서 지역행사 지원 자제에 관한 사항과 페트병 소주 판매 시 경품 제공한도, 병마개 제조업체의 병마개 가격인상 요청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해서도 보조를 맞췄다고 덧붙였다.

반면 소주업체들은 공정위 심결과정에서 주세법에 근거한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가격을 조정한 것을 담합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역 소주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과된 과징금 액수에 따라 업체의 대응방식이 다를 수 있다”면서 “답합이 아니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 정부기관을 상대로 추가 대응을 하기도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공정위가 심사보고서상 2263억 원이었던 과징금 액수를 10분의 1수준인 272억 원으로 부과한 것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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