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비가 줄며 지난해 대전지역 소비자 민원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대전주부교실 집계 결과 나타났다.
하지만 주요 품목별 소비자 피해 접수는 해마다 끊이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대전주부교실에 접수됐던 소비자 민원사례를 분석해 봤다.
◆피복
피복 및 세탁물 관련 소비자 민원은 전체의 20.6%(1036건)로 가장 높았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인터넷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했다 반품문제로 갈등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소비자가 판매 사이트의 반품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반품비용을 떠안게 된 경우인데 인터넷을 통한 구입 시 이 같은 규정에 대한 확인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입한 피복은 7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아울렛매장이나 지하상가, 소규모 의류판매업자 등은 교환만 가능하고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폭 할인된 제품임으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거나, 흰색의류는 환불불가 등의 내용을 기재해 놓은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입했다 문제가 되는 사례도 있었다.
◆가전제품
가전제품 관련 소비자 민원은 13.2%(665건)로 피복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소비자 민원을 유발했다.
피해유형을 보면 A/S 불만, 수리비용과다요구, 부품단종으로 인한 수리불가 등이었다.
청소기의 경우 해당모델 부품이 없어 수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고, 김치냉장고 수리 시엔 수리기간 동안 김치보관 문제를 놓고 제조사와 소비자가 갈등을 빚기도 했다.
통신관련 민원도 여전했는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전화의 경우, 소비자가 통화품질에 대한 불만으로 해지를 요청하자 무료로 제공했던 인터넷 전화기 대금을 청구하거나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영상가전의 경우엔 구입한지 채 몇 년도 되지 않았는데 부품이 없다거나 과다한 수리비를 요구해 물의를 빚는 경우도 보고됐다.
중고제품을 구입했다 낭패를 본 소비자도 있었다.
중고매장에서 TV를 구입했다 한 달 만에 고장이 발생했는데 해당업체는 수리를 거부했다.
◆생활용품
생활용품 관련 민원은 11.2%(563건)로 세 번째로 많은 소비자 민원이 접수됐다.
이 중 가구에 대한 민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는데 주된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금을 환불해주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그 것이다.
또 소비자가 반품을 요구할 시 지불금액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운반비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대전지역의 한 백화점의 경우 동일한 제품의 시계가 타 지점에서 절반가격에 팔려 소비자의 분노를 사기도 했고, 또 다른 백화점은 빛이 바랜 핸드백에 대한 원인을 놓고 소비자와 업체가 이견을 보여 끝내 소비자 민원 접수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정보
최근 이용이 늘고 잇는 핸드폰 결제 등 정보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피해 유형을 보면 인터넷 학습지 계약했다 계약 시 조건과 다른 것을 확인하고 소비자가 해지하려고 하자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전자상거래를 통한 물품 구입 직후 사이트가 폐쇄돼 반품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보고됐다.
◆농축수산물
농축수산물 관련 소비자 민원은 주로 이물질, 유통기간 경과, 변질, 원산지 관련 민원이 주류를 이뤘다.
그 유형도 매우 다양했는데 물러진 김장김치, 냄새나는 돈까스, 세척된 사과, 지렁이 등 이물질 발견 가지각색이었다.
건강식품의 경우 부작용이 발생했는데도 환불을 거부하거나 무료시식용이라며 제품을 우편으로 보내주고 물품 대금을 청구하는 전형적인 속임 판매도 여전히 존재했다.
◆항공
저가 항공 이용에 따른 피해 및 할인회원권 관련 피해도 크게 증가했다.
항공기 정비로 인해 출발시간이 지연되며 공항버스를 탈수 없게 된 소비자가 항공사를 대상으로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상액을 놓고 이견이 발생해 조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여행 및 콘도 이용 시에 각종 할인혜택을 준다며 소비자를 현혹해 3중 계약을 하고 대금납부를 독촉하는 배짱업체도 있었다.
◆애완견
애완견 및 애견용품 관련 상담과 문화용품, 보험, 식료품, 관혼상제 등의 상담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관혼상제의 경우 상조회 관련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되면서 피해 및 분쟁이 감소했고, 애견의 경우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수요자 층이 많지 않아 상담 접수 건수가 예년보다 줄었다고 대전주부교실은 분석했다.
대전주부교실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피해 구제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일상생활에 바쁜 상당수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리 주장에 소극적이어서 부당하게 피해를 입고 있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하지만 주요 품목별 소비자 피해 접수는 해마다 끊이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대전주부교실에 접수됐던 소비자 민원사례를 분석해 봤다.
◆피복
피복 및 세탁물 관련 소비자 민원은 전체의 20.6%(1036건)로 가장 높았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인터넷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했다 반품문제로 갈등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소비자가 판매 사이트의 반품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반품비용을 떠안게 된 경우인데 인터넷을 통한 구입 시 이 같은 규정에 대한 확인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입한 피복은 7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아울렛매장이나 지하상가, 소규모 의류판매업자 등은 교환만 가능하고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폭 할인된 제품임으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거나, 흰색의류는 환불불가 등의 내용을 기재해 놓은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입했다 문제가 되는 사례도 있었다.
◆가전제품
가전제품 관련 소비자 민원은 13.2%(665건)로 피복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소비자 민원을 유발했다.
피해유형을 보면 A/S 불만, 수리비용과다요구, 부품단종으로 인한 수리불가 등이었다.
청소기의 경우 해당모델 부품이 없어 수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고, 김치냉장고 수리 시엔 수리기간 동안 김치보관 문제를 놓고 제조사와 소비자가 갈등을 빚기도 했다.
통신관련 민원도 여전했는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전화의 경우, 소비자가 통화품질에 대한 불만으로 해지를 요청하자 무료로 제공했던 인터넷 전화기 대금을 청구하거나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영상가전의 경우엔 구입한지 채 몇 년도 되지 않았는데 부품이 없다거나 과다한 수리비를 요구해 물의를 빚는 경우도 보고됐다.
중고제품을 구입했다 낭패를 본 소비자도 있었다.
중고매장에서 TV를 구입했다 한 달 만에 고장이 발생했는데 해당업체는 수리를 거부했다.
◆생활용품
생활용품 관련 민원은 11.2%(563건)로 세 번째로 많은 소비자 민원이 접수됐다.
이 중 가구에 대한 민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는데 주된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금을 환불해주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그 것이다.
또 소비자가 반품을 요구할 시 지불금액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운반비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대전지역의 한 백화점의 경우 동일한 제품의 시계가 타 지점에서 절반가격에 팔려 소비자의 분노를 사기도 했고, 또 다른 백화점은 빛이 바랜 핸드백에 대한 원인을 놓고 소비자와 업체가 이견을 보여 끝내 소비자 민원 접수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정보
최근 이용이 늘고 잇는 핸드폰 결제 등 정보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피해 유형을 보면 인터넷 학습지 계약했다 계약 시 조건과 다른 것을 확인하고 소비자가 해지하려고 하자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전자상거래를 통한 물품 구입 직후 사이트가 폐쇄돼 반품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보고됐다.
◆농축수산물
농축수산물 관련 소비자 민원은 주로 이물질, 유통기간 경과, 변질, 원산지 관련 민원이 주류를 이뤘다.
그 유형도 매우 다양했는데 물러진 김장김치, 냄새나는 돈까스, 세척된 사과, 지렁이 등 이물질 발견 가지각색이었다.
건강식품의 경우 부작용이 발생했는데도 환불을 거부하거나 무료시식용이라며 제품을 우편으로 보내주고 물품 대금을 청구하는 전형적인 속임 판매도 여전히 존재했다.
◆항공
저가 항공 이용에 따른 피해 및 할인회원권 관련 피해도 크게 증가했다.
항공기 정비로 인해 출발시간이 지연되며 공항버스를 탈수 없게 된 소비자가 항공사를 대상으로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상액을 놓고 이견이 발생해 조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여행 및 콘도 이용 시에 각종 할인혜택을 준다며 소비자를 현혹해 3중 계약을 하고 대금납부를 독촉하는 배짱업체도 있었다.
◆애완견
애완견 및 애견용품 관련 상담과 문화용품, 보험, 식료품, 관혼상제 등의 상담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관혼상제의 경우 상조회 관련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되면서 피해 및 분쟁이 감소했고, 애견의 경우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수요자 층이 많지 않아 상담 접수 건수가 예년보다 줄었다고 대전주부교실은 분석했다.
대전주부교실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피해 구제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일상생활에 바쁜 상당수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리 주장에 소극적이어서 부당하게 피해를 입고 있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