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중인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2012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3일 열리는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중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이 시행된 144개 시·구로, 우리나라 인구의 95%가 이들 지자체에 거주한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현재 공동주택은 30개, 단독주택은 96개, 일반식당은 113개 시·구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종량제에 따른 수거료는 주민 부담이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배출량이 적은 가정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환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구체적인 종량제 실시 방안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 판매 △음식물 쓰레기 봉투와 함께 전자태그 판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 보급과 전자태그 판매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공동주택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 양에 따라 수거료를 달리 부과하되 주민 편의를 고려해 단지별, 동별로 부과한 뒤 주민 수나 가구 수에 따라 나누는 방안과 처음부터 가구별로 부과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실제 채택되는 방안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또 2011년 10개 지자체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자태그(RFID)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2012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20% 줄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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