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A 씨는 건물 1층을 임대하면서 임차인 B 씨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5년간 월세를 시세보다 싼 500만 원을 받으면서 세무서에는 300만 원으로 낮춰 신고하는 게 계약조건이었다.
A 씨는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B 씨는 다운계약서를 써 주는 대신 싼 값에 상가를 빌려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가 성사된 것이다.
하지만 건물 매매 과정에서 B 씨와 마찰이 생긴 A 씨는 신고당할 처지에 놓이면서 애만 태우고 있다.
청주지역 상가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다운계약'이 성행하고 있다.
상가 임대차 '다운계약'은 건물주가 세금을 덜 내려 임차인과 합의를 통해 임대 금액을 실제금액보다 낮게 책정하는 이중 계약이다.
'다운계약'은 건물주에게는 월세 수입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서 차액만큼 부과해야 하는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고, 세입자는 계약서를 써 주는 대신 장기계약이나 시세보다 싼 월세를 낼 수 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형태의 계약이다 보니 청주의 중심상권밀집지역인 성안길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다운계약이 성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건물주는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엔 불가능하지만 개인과 개인 간의 임대차 계약은 대부분 '다운계약' 형태"라면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데다 양측 간 합의에 따른 계약이다 보니 사실상 세무당국에 적발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다운계약을 통한 탈루 사실이 적발될 경우 기존 탈루 원금을 모두 내야하고, 종합소득세의 40%를 가산세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연간 10%씩 부과된다.
문제는 건물주와 임차인간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계약이다 보니 양측의 분쟁으로 임차인이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적발이 어렵다는 점이다.
임차인이 신고를 하려해도 세무당국에 적발되면 임대인이 수익의 최대 9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하다 보니 계약갱신 등으로 분쟁을 자체해결하면서 그마저도 쉽지 않다.
다른 건물주는 "건물시세가 올라 임대료를 인상하려해도 세입자가 다운계약 신고를 미끼로 임대료 동결을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전했다.
탈세를 목적으로 한 ‘다운계약’이 성행하면서 세무당국의 철저한 지도·단속이 시급하다는 관련업계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D부동산 업체 대표는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 '다운계약'을 통한 이중계약이 성행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며 "건물주의 정상적인 계약도 중요하지만 세무당국의 철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5년간 월세를 시세보다 싼 500만 원을 받으면서 세무서에는 300만 원으로 낮춰 신고하는 게 계약조건이었다.
A 씨는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B 씨는 다운계약서를 써 주는 대신 싼 값에 상가를 빌려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가 성사된 것이다.
하지만 건물 매매 과정에서 B 씨와 마찰이 생긴 A 씨는 신고당할 처지에 놓이면서 애만 태우고 있다.
청주지역 상가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다운계약'이 성행하고 있다.
상가 임대차 '다운계약'은 건물주가 세금을 덜 내려 임차인과 합의를 통해 임대 금액을 실제금액보다 낮게 책정하는 이중 계약이다.
'다운계약'은 건물주에게는 월세 수입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서 차액만큼 부과해야 하는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고, 세입자는 계약서를 써 주는 대신 장기계약이나 시세보다 싼 월세를 낼 수 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형태의 계약이다 보니 청주의 중심상권밀집지역인 성안길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다운계약이 성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건물주는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엔 불가능하지만 개인과 개인 간의 임대차 계약은 대부분 '다운계약' 형태"라면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데다 양측 간 합의에 따른 계약이다 보니 사실상 세무당국에 적발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다운계약을 통한 탈루 사실이 적발될 경우 기존 탈루 원금을 모두 내야하고, 종합소득세의 40%를 가산세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연간 10%씩 부과된다.
문제는 건물주와 임차인간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계약이다 보니 양측의 분쟁으로 임차인이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적발이 어렵다는 점이다.
임차인이 신고를 하려해도 세무당국에 적발되면 임대인이 수익의 최대 9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하다 보니 계약갱신 등으로 분쟁을 자체해결하면서 그마저도 쉽지 않다.
다른 건물주는 "건물시세가 올라 임대료를 인상하려해도 세입자가 다운계약 신고를 미끼로 임대료 동결을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전했다.
탈세를 목적으로 한 ‘다운계약’이 성행하면서 세무당국의 철저한 지도·단속이 시급하다는 관련업계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D부동산 업체 대표는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 '다운계약'을 통한 이중계약이 성행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며 "건물주의 정상적인 계약도 중요하지만 세무당국의 철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