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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고된 지 3년이 안된 차량의 엔진이 주행 중 파손돼 서비스센터로 입고를 시켰지만 업체가 소비자 탓으로 책임을 돌리면서 과다 수리비용이 발생, 심적·물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 ||
특히 엔진이나 동력전달계통의 주요 부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업체가 소비자 탓으로 책임을 회피하게 되면서 과다 수리비용 발생으로 소비자들이 심적·물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일 청주지역 자동차정비업계에 따르면 A 자동차가 생산 판매중인 B 차량의 엔진부분 2번 피스톤이 적용 보증기간에 정기적인 관리와 정비에도 반복적으로 파손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렌터카나 무인경비업체 차량 가운데 기아차의 로체(LPG) 차량이 반복적으로 같은 부분에 구멍이 뚫리는 현상이 잇따르고 있다”며 “따라서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항의하고 무상수리를 요청하고 있지만 소비자 과실로만 일관하고 있어 차량정비와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정비업체가 관리하는 차량 중 지난해에만 로체 6대 중 5대가 엔진이 파열되는 동일현상이 발생했고, 올 들어 또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비업체는 엔진오일 종류를 바꿔보기도 하고 서비스센터를 찾아 원인을 찾아보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청주 흥덕구 봉명동 소재 한 무인경비업체 운전자 김모(34) 씨도 지난달 엔진오일을 교체한 지 2개월 된 상태에서 로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차량 엔진부분에 구멍이 뚫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차량을 견인해 기아차 청주서비스센터를 찾았지만 업체는 엔진오일을 제 때 갈지 않아 발생된 소비자 과실이라며 출고한 지 3년이 안 된 차량의 수리비에 대해 200여만 원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엔진오일을 체크하는 시트지에 해당 차량의 엔진오일을 검사한 결과 양호·교체·불량 표시 중 교체 상태의 색상으로 나타났고, 엔진오일도 일정량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자동차업계는 차종별 보증기간이 저마다 다르지만 보통 차체나 일반부품 하자는 출하한 지 3년·6만 ㎞, 엔진이나 동력전달계통은 5년·10만 ㎞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기아차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자동차 정비를 한 지 10년이 넘는 전문가들이 판단할 때 운전자가 엔진오일 교체시기를 넘긴 것으로 판단된다”며 “보증기간이라고 무조건 무상수리를 해줄 수는 없고 소비자 과실을 판단해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경숙 대한주부클럽충북도회 소비자정보센터 사무처장은 “지난해 186건의 차량관련 소비자 불만 중 48건이 보증기한 내 신차 관련 불만사례였다”며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고가의 자동차를 무상 보증수리 기간이 있는데도 소비자과실로 떠넘기며 자동차업체들이 책임 회피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