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오는 6월2일 실시되는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선거관리에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본보 2009년 12월 31일자·2010년 1월 4일·15일·19일·2월1일자 보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는 2일 전날에 이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간 절충을 시도했지만 합의도출에는 이루지 못했다.

이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교육의원 일몰제'를 갖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진전을 보지 못했다. '교육의원 일몰제'는 오는 6월 선거에 한해 주민 직선제로 시·도 교육의원을 선출하고 향후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교육의원 선거를 한나라당은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로 치루자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직선제를 고수해 접점마련에 실패했다.

여야는 교육감 및 교육의원 출마 후보자의 교육경력을 2~3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만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원 선거와 관련 입장차가 커 법안 처리가 표류될 가능성도 높아 선거관리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우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2일 각 선거에 대한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지만 교육의원 선거는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이날 현재까지 제한액을 공고하지 못했다.

또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19일까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교육의원 출마자들은 예비후보 등록 기회가 원천적으로 불허된다.

더욱이 현행법에는 교육의원 선거의 원칙과 방향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선거구 획정 등 구체적인 선거방식은 개정안을 통해 명시돼야만 해 개정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선거 자체가 어려워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이로 인해 교육감 및 교육의원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인사들은 “국회에서 지난 2006년 법을 개정해 올해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을 선출하기로 해 놓고 이제 와서 법안처리를 미루고 있다”며 “당리당략에 따라 선거일정까지 발목이 잡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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