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생명보험사들이 자체 전산시스템의 오류로 발생한 문제를 일방 통보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D생명 가입자 박 모 씨는 최근 보험사로부터 보험 만기도래에 따른 수령 안내문을 받았다.
그런데 안내문에는 박 씨가 한 번도 인출한 적이 없는 중도급 부금이 85만 원 씩 10회나 인출된 것으로 표기돼 있었다.
박 씨는 놀란 마음에 보험사에 문의를 했지만, 보험사는 단순히 전산 오류라고만 해명했다.
만약 박 씨가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자신이 손해를 입은 사실조차 모를뻔한 상황이었다.
박 씨는 “4년 동안 850만 원을 인출한 내용을 간단하게 전산오류라고 할 수 있느냐”며 “다른 내용도 제대로 맞기나 한 것이지 신뢰가 사라졌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같은 보험사에 가입한 A 씨는 더욱 황당한 사건으로 소송까지 당했다. A 씨는 지난 2004년부터 월 납입액이 각각 52만 원과 50만 원인 대인 보험 2건에 가입하고, 13차례에 걸쳐 8500만 원을 중도인출했다.
보험상품의 중도인출은 해약환급금의 50%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A 씨의 납입금 총액은 6000만 원이고, 보험사의 전산 오류로 계속 인출이 된 것.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보험사에 연락해 초과 인출금액을 알려주면 즉시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보험사는 일방적으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해 A 씨에게 소송비 부담까지 지웠다.
이 같은 사례에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해당 보험사가 같은 기간 동안 거의 모든 중도인출금을 동일하게 처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보소연 관계자는 “계약자 자산을 소중하게 관리해야 할 보험사가 허술하기 짝이 없게 한심한 기초적인 전산오류를 남발하는 것은 능력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치명적인 전산오류를 범하고도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피해를 소비자에게 덤터기 씌우는 비도덕적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D생명 가입자 박 모 씨는 최근 보험사로부터 보험 만기도래에 따른 수령 안내문을 받았다.
그런데 안내문에는 박 씨가 한 번도 인출한 적이 없는 중도급 부금이 85만 원 씩 10회나 인출된 것으로 표기돼 있었다.
박 씨는 놀란 마음에 보험사에 문의를 했지만, 보험사는 단순히 전산 오류라고만 해명했다.
만약 박 씨가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자신이 손해를 입은 사실조차 모를뻔한 상황이었다.
박 씨는 “4년 동안 850만 원을 인출한 내용을 간단하게 전산오류라고 할 수 있느냐”며 “다른 내용도 제대로 맞기나 한 것이지 신뢰가 사라졌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같은 보험사에 가입한 A 씨는 더욱 황당한 사건으로 소송까지 당했다. A 씨는 지난 2004년부터 월 납입액이 각각 52만 원과 50만 원인 대인 보험 2건에 가입하고, 13차례에 걸쳐 8500만 원을 중도인출했다.
보험상품의 중도인출은 해약환급금의 50%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A 씨의 납입금 총액은 6000만 원이고, 보험사의 전산 오류로 계속 인출이 된 것.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보험사에 연락해 초과 인출금액을 알려주면 즉시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보험사는 일방적으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해 A 씨에게 소송비 부담까지 지웠다.
이 같은 사례에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해당 보험사가 같은 기간 동안 거의 모든 중도인출금을 동일하게 처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보소연 관계자는 “계약자 자산을 소중하게 관리해야 할 보험사가 허술하기 짝이 없게 한심한 기초적인 전산오류를 남발하는 것은 능력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치명적인 전산오류를 범하고도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피해를 소비자에게 덤터기 씌우는 비도덕적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