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역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정당한 분양대금 산정을 둘러싼 유사 소송이 이어질지 촉각이 쏠리고 있다.

대전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어수용)는 1일 대전 도안지구 이주자택지 분양자(220명)가 한국토지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도안지구 이주자택지 분양 시 분양대금 산정에 상·하수도공사비와 전기, 포장, 배수지공사비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이주자택지 분양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주자들에게는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땅값(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만 부담시킬 수 있다”며 “옛 공익사업법상 이주 대책은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회복 시키는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생활보상이므로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과거 주택시장 호황기에는 의심 없이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졌던 분양대금 산정에 대해 최근 이같은 판결이 나옴에 따라 지역 내에서도 여타 지구 이주자택지 분양가 소송은 물론, 생활대책용지와 주거이전비 등 관련 제소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소송 외에 대전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시행한 도안지구 9블록(트리플시티)의 이주자들도 같은 소를 제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됐던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은 물론, 일명 ‘딱지’로 불리는 생활대책용지 관련 소송과 주거이전비 법정공방도 잇따라 고개를 들 전망이다.

이미 지역 내 생활대책용지 소송과 관련, 조합간 연대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도안지구 분양과 관련해 한 관계자는 “일부 조합장을 중심으로 생활대책용지 문제를 해결키 위해 연합해서 대응하려는 시도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조만간 구체화 된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이주자택지 분양대금 부당 판결로 당초 1㎡당 100만 원 상당의 분양가는 44만 7706원으로 떨어졌다. 황의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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