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차로 ‘꼬리물기’ 차량 집중단속 첫날인 1일 대전시 서구 계룡네거리에서 둔산경찰서 관계자들이 캠코더로 꼬리물기 차량을 촬영하고 있다. 경찰은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내 주요 교차로에서 집중단속을 실시 하며 적발될 경우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의 교통범칙금이 부과된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2월 첫날 출근길, 대전지역 주요 교차로 8곳에서는 경찰의 대대적인 ‘꼬리 물기’ 단속이 실시됐다. 1일 오전 8시30분께 서구 계룡로 네거리에서 교통 경찰관은 캠코더를 들고 신호가 바뀔 때마다 교차로를 촬영했다.

단속 때문인지 평소 신호가 바뀔 때 무리하게 통과하려던 차량들로 혼잡했던 교차로는 비교적 원활한 소통을 보였다.

운전자들은 정지선까지 지키는 등 긴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일부 운전자의 인식 결여 탓인지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 차량 꼬리 물기가 이어져 혼선이 빚어지는 장면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8시40분께, 상공회의소에서 유성 방면으로 가던 승용차 3~4대가 진입금지를 알리는 황색 신호에도 앞 차량에 붙어 교차로에 진입했다.

결국 이들 차량은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해 중간에 멈춰 섰고, 경적이 곳곳에서 울렸다.

적발된 차량 2대는 경찰의 지시에 따라 소통이 비교적 원활한 갓길로 불려 왔다.

이들 운전자는 “앞차가 대형 버스라 신호를 볼 수 없었다”거나 “청신호를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했는데 어째서 위법이냐”며 제각기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녹색신호일지라도 교차로 중간 부분에 정체가 발생하면 정지선에 멈춰 서도록 도로교통법에 명시돼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 김재권 경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꼬리 물기 단속은 범칙금 부과보다 교통 흐름의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교차로에 경찰관이 있는 것만으로도 차량 흐름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경찰은 이날 모두 85명의 경찰을 투입해 오정 네거리 등에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행위’를 캠코더로 촬영, 34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충남 경찰도 천안 4곳과 서산(1곳), 아산(1곳) 등 모두 6곳에서 단속을 벌여 20건의 위법 행위를 단속했다.

경찰은 이날 카메라와 캠코더 등을 이용해 체증된 꼬리 물기 위반차량을 정밀 분석한 뒤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의 교통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경찰은 내달 31일까지 출근시간(오전 7~9시)과 퇴근시간(오후 6시~8시), 공휴일 등에 교차로 교통관리 집중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전의 집중단속 지역은 중촌 네거리, 서대전 네거리, 동서로 네거리, 성남 네거리, 대전역 네거리, 용전 네거리, 용문 네거리 ,도마 네거리, 불티 네거리, 산막 네거리, 오정 네거리, 중리 네거리, 갑천대교 네거리, 모정 네거리, 만년 네거리, 은하수 네거리, 계룡 네거리, 원자력 네거리 등 모두 18곳이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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