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는 앞으로 40년이 넘어야 재건축이 가능하고, 주택재개발구역의 정비계획 수립대상 예정구역 지정조건도 종전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도심재생사업을 위한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9일 입법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5층 이상 공동주택의 재건축 가능연한이 변경돼 △1985년에 준공된 건물은 종전처럼 20년 △1985년부터 1994년까지 준공된 공동주택은 준공 연도에 따라 22~38년까지 △1995년 이후 준공된 공동주택의 경우 40년이 넘어야 재건축이 가능토록 했다.
주택재개발구역의 정비계획 수립대상 예정구역 지정요건도 종전 △노후·불량건물 비율(40% 이상) △호수밀도(50% 이상) △주택 접도율(40% 이하) △과소부정세장형(40%) 등의 선정기준에서 1개만 충족되면 됐지만 앞으로는 2개 이상이 충족돼야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인접 정비구역을 결합 또는 분할 추진할 경우 해당 구역별 토지등 소유자의 2/3 이상 동의요건을 신설해 사업추진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이와 함께 종전에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 토지 등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에 의해 구성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하던 사항을 이젠 시가 직접 예산을 지원해 계획을 수립, 공공의 역할 증대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절감되도록 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대전시는 도심재생사업을 위한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9일 입법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5층 이상 공동주택의 재건축 가능연한이 변경돼 △1985년에 준공된 건물은 종전처럼 20년 △1985년부터 1994년까지 준공된 공동주택은 준공 연도에 따라 22~38년까지 △1995년 이후 준공된 공동주택의 경우 40년이 넘어야 재건축이 가능토록 했다.
주택재개발구역의 정비계획 수립대상 예정구역 지정요건도 종전 △노후·불량건물 비율(40% 이상) △호수밀도(50% 이상) △주택 접도율(40% 이하) △과소부정세장형(40%) 등의 선정기준에서 1개만 충족되면 됐지만 앞으로는 2개 이상이 충족돼야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인접 정비구역을 결합 또는 분할 추진할 경우 해당 구역별 토지등 소유자의 2/3 이상 동의요건을 신설해 사업추진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이와 함께 종전에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 토지 등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에 의해 구성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하던 사항을 이젠 시가 직접 예산을 지원해 계획을 수립, 공공의 역할 증대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절감되도록 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