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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카드 도박을 벌여 판돈 1억130여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된 가운데 28일 대전중부경찰서 관계자들이 압수된 증거품들을 공개하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 ||
대전 중부경찰서는 28일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기도박을 벌인 A(31) 씨 등 6명을 사기 등 혐의로, 도박에 가담한 B(36) 씨 등 3명을 도박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에게 도박 장소를 제공한 혐의(도박개장죄)로 모텔 업주 C(52)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6일 오전 2시 30분께 대전시 중구 선화동 한 모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B 씨 등과 일명 ‘바둑이’라는 게임의 카드 도박판을 벌여 판돈 1700여만 원을 챙기는 등 이달 초부터 이날까지 5차례에 걸쳐 판돈 1억 13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텔 형광등에 설치한 몰래카메라로 본 상대방의 패를 무전기를 통해 소형 이어폰을 착용한 도박자에게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