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경찰서는 28일 정부 시책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신문에 간지로 끼워 배포한 통합공무원노조 A(49) 지부장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충북 도내에서 공무원이 정부시책을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다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지부장은 전공노에서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라는 유인물 1만 9000여 부를 받아 지난해 11월10일경 신문 간지로 끼워 배포한 혐의다.
A 지부장이 배포한 유인물은 노조탄압 중단 요구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김요식 기자 kimys@cctoday.co.kr
충북 도내에서 공무원이 정부시책을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다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지부장은 전공노에서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라는 유인물 1만 9000여 부를 받아 지난해 11월10일경 신문 간지로 끼워 배포한 혐의다.
A 지부장이 배포한 유인물은 노조탄압 중단 요구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김요식 기자 kim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