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대출제를 이용해등록금 등을 빌린 뒤 자신의 채무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거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해외로 이주할 때는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는 증명을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거주여권을 발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채무자가 매월 갚아야 하는 최소부담 의무상환액은 3만 원으로 정해졌다. 만약 채무자 연간소득액이 1600만 원이라면 연간 상환액은 이 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1592만 원)을 빼고 나서 상환율(20%)을 곱한 1만 6000원이고, 월 상환액은 1만 6000원을 12개월로 나눈 1333원가량이 된다.
계산상으로는 상환액이 월 1333원에 불과하지만 시행령 규정에 따라 최소 3만 원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신의 재산·채무상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았을 때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의무상환액 미신고ㆍ미납부의 경우 20만 원(의무상환액 연 100만 원 미만)에서 최대 500만 원(의무상환액 연 2000만 원 이상), 연 1회 재산상황 미신고 등은 10만 원(대출원리금 500만 원 미만)에서 100만 원(대출원리금 3000만 원 이상)이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해외로 이주할 때는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는 증명을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거주여권을 발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채무자가 매월 갚아야 하는 최소부담 의무상환액은 3만 원으로 정해졌다. 만약 채무자 연간소득액이 1600만 원이라면 연간 상환액은 이 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1592만 원)을 빼고 나서 상환율(20%)을 곱한 1만 6000원이고, 월 상환액은 1만 6000원을 12개월로 나눈 1333원가량이 된다.
계산상으로는 상환액이 월 1333원에 불과하지만 시행령 규정에 따라 최소 3만 원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신의 재산·채무상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았을 때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의무상환액 미신고ㆍ미납부의 경우 20만 원(의무상환액 연 100만 원 미만)에서 최대 500만 원(의무상환액 연 2000만 원 이상), 연 1회 재산상황 미신고 등은 10만 원(대출원리금 500만 원 미만)에서 100만 원(대출원리금 3000만 원 이상)이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