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거나 임차권을 팔 수 있는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 내용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 거주자가 질병 치료의 사유로 다른 시·군·구로 퇴거하는 경우 종전에는 전대나 임차권 양도가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함을 의료기관장이 확인한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퇴거 지역도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동일 생활권 이외의 시·군·구로 옮길 때만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것을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의무화 했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심의절차 등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박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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