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경찰서는 21일 평소 욕을 하며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직장 상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베트남인 A(2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일 오후 4시 30분께 청양군 비봉면의 한 식품가공 공장 인근 공터에서 이 공장 생산부장 B(37) 씨가 자신에게 욕을 하고 괴롭힌 것에 격분, 공장 작업장에 놓인 흉기로 B 씨의 등을 1회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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