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를 장만하기 부담스러운 수요자들은 국민임대주택을 노려볼 만 하다.

올해 대전, 충남 11개 지구에서 국민임대주택 4801가구(신규 2116가구, 추가 268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구별 공급규모를 보면 △1월 서천사곡 112가구△3월 당진채운 549가구 △3월 장항원수 166가구 △5월 대전 도안지구 1블록 220가구 △6월 대전 도안지구 10블록 879가구 △6월 홍성남장 659가구 등이다.

또 △7월 대전 도안지구 4블록 511가구 △9월 서산 대산 284가구 △9월 태안평천2 지구 181가구 △10월 대전 노은3지구 624가구 △11월 아산인주 616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지난해까지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이하 가구 272만 6290원, 4인 가구는 299만 3640원, 5인 가구는 306만 9140원, 6인 이상 가구는 363만 1670원)이하인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

그러나 LH는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월평균소득 및 토지, 자동차) 판단시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 및 자산만을 기준으로 했으나 최근 법제처에서 ‘주민등록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의 소득도 합산’하도록 법령을 해석함에 따라 신청인과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의 소득 및 자산(토지, 자동차)까지 합산키로 했다.

다만 7320만 원 이상 토지나, 2318만 원 이상 승용차 보유자를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박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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