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사채업자에게 통장을 빌려줬다 형사처벌은 면했더라도 사채 피해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형걸 판사는 20일 김모(34) 씨가 무등록 대부업자 A 씨와 A 씨에게 통장을 빌려준 B 씨를 상대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돌려달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 씨도 피해금액의 60%를 갚으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B 씨는 자신의 통장을 통해 A 씨가 고리를 받으며 사채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B 씨는 고의 또는 과실로 A 씨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는 점에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A 씨에게 높은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려썼다가 A 씨가 고리를 챙긴 무등록 업자라는 혐의가 드러나 형사입건되자 A 씨와 A 씨에게 통장을 빌려준 B 씨를 상대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5700여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형걸 판사는 20일 김모(34) 씨가 무등록 대부업자 A 씨와 A 씨에게 통장을 빌려준 B 씨를 상대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돌려달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 씨도 피해금액의 60%를 갚으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B 씨는 자신의 통장을 통해 A 씨가 고리를 받으며 사채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B 씨는 고의 또는 과실로 A 씨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는 점에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A 씨에게 높은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려썼다가 A 씨가 고리를 챙긴 무등록 업자라는 혐의가 드러나 형사입건되자 A 씨와 A 씨에게 통장을 빌려준 B 씨를 상대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5700여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