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도시에 들어서는 학교 건물에는 병원과 발전소 수준의 내진 설계 기준이 적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지난해 고시된 '학교시설 내진 설계 기준'이 올해부터 신축되거나 증·개축되는 전국의 모든 학교에 처음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모든 시ㆍ도교육청은 대도시에 학교 건물을 신축할 때 건축법상 내진 중요도 계수를 최대 1.5까지 강화해야 한다.

내진 중요도계수는 건물을 비롯한 구조물 신축 때 적용되는 개념으로 건물의 중요도에 따라 1∼1.5의 계수가 부여된다.

일반주택의 내진 중요도 계수는 1이지만 병원과 발전소, 대피소, 방송국,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등 중요시설에는 최대 기준인 1.5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학교 건물에 일괄적으로 1.2의 계수가 부여됐지만 새로 마련된 지침은 대도시를 기준으로 연면적 6000∼7000㎡는 1.3, 8000∼9000㎡는 1.4, 1만㎡ 이상은 1.5를 적용토록 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지난 2007년 8월 기준으로 1000㎡ 이상, 3층 이상 초중고교 건물 1만 7734동 가운데 내진설계가 된 건물은 2429동으로 13.7%에 불과하다.

따라서 조사 대상의 86.3%에 달하는 1만 5305동의 학교 건물에는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아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교과부는 또 각 시ㆍ도교육청이 내진설계가 안 된 기존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큰 규모의 공사를 할 때도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내진 보강을 포함해 추진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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