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원군이 호텔부지로 묶여 있는 토지를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부지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군은 지난해 12월 서울의 G 건설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636-2번지 호수공원 인근 2만 8629㎡의 상업 부지를 단독공동주택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안을 수립, 충북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변경안에는 당초 호텔만 들어설 수 있는 이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 용도를 변경해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초 오창 계획 인구 5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 이 곳에 공동주택을 건설, 인구를 유입해 활성화를 꾀한다는 목적에서 용도 변경을 추진한다고 군은 이유를 설명했다.
군은 용도 변경에 따라 업체 측에 전체 부지 중 15%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을 제시했지만 심의위는 토지환수의 적정성과 주민여론 수렴 여부 등의 이유로 변경안 심의를 유보시켰다.
용도 변경 지역은 오창산업단지 개발 당시 호텔만 지을 수 있도록 계획된 부지로 G 회사가 이를 분양받으면서 호텔을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수익성 문제로 10년 가까이 개발하지 않고 방치해 왔다.
해당 업체는 허용 용도가 변경될 경우 호텔부지에 1200세대 규모의 지상 59층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 등을 신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침체된 오창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군의 자구책이란 평가에 반해 특혜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심의위 일부 위원들은 군이 특정업체에 많은 혜택을 부여하면서 오창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위원은 "호텔부지를 공공주택 부지로 허용하는 것은 업체에 엄청난 혜택을 부여하는 것" 이라며 "용도 변경 과정이 오픈되지 않고 밀실 속에서 속전속결로 이뤄지고 있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은 "상업지역 주민들도 군에 건축행위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이번 용도변경 과정이 형평성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고 전했다.
상업지역 한 주민은 "오창 중심상업지구 대부분 상가와 건물이 경매나 매물로 나오는 등 고사 위기를 맞고 있다"며 "누구는 호텔부지를 주상복합빌딩으로 상가와 아파트가 들어서도록 해 떼돈을 벌수 있게 용도까지 변경해 주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오피스텔 건축 허용은 변경해 주지 않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가 절대 아니다"며 "인구 유입을 위한 오창 활성화 방안 중 최적의 안이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
박재원 심형식 기자 ppjjww7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