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이하 충북본부)는 19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개 공무원노조 통합 총투표'와 관련 20일 예정된 청주시의 징계사위원회 개최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충북본부는 "청주시는 지난해 9월 실시된 3개 공무원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총투표와 관련 전공노 청주시지부 간부에 대한 징계건을 심의하려 한다"며 "하지만 징계대상자인 조합원은 청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따라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연가를 받았으며 연가당일 근무시간 전인 오전 8시에서 9시까지만 투표종사를 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