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북 청주에서 직장을 다니는 김모(38) 씨는 최근 인터넷 사용 주소지 이전을 위해 업체와 상담하던 중 분통을 터트렸다.

대전에 거주하던 김 씨는 회사 사정상 청주에서 근무하며 인터넷을 가입했고, 얼마 전 인터넷 사용지 이전을 업체에 요청했지만 서비스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업체로부터 위약금 10여만 원을 지불해야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의무 가입 중 해지는 계약 위반이므로 위약금을 내는 게 당연하지만 서비스가 안 되는 것은 업체의 사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 씨의 억울함은 더했다.

업체 측에 따르면 주소지 이전 증명이 안 되거나 전보 발령 등의 입증 자료가 없으면 위약금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 없이 자신이 다니던 직장의 숙소에서 인터넷을 신청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 답답함을 호소했다.

#2 청원군 내수면에 거주하는 안모(42) 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에 영업사원이 찾아와 인터넷전화와 인터넷서비스를 하나로 묶은 결합상품을 이용하게 되면 통신요금이 훨씬 절약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을 결정했다.

안 씨는 무료로 지급된 인터넷전화기를 통해 사용을 하다보니 생각만큼 요금이 절약되거나 필요성을 못 느껴 인터넷만 사용하고 인터넷전화는 해지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업체 측의 입장은 강경했다.

가입 당시 지급된 사은품과 단말기 대금 등 위약금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터넷과 관련된 소비자피해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결합상품이 업체 간 과열경쟁을 불러일으키면서 이에 따른 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18일 (사)대한주부클럽연합충북도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전체 178건의 소비자불만사례 접수 중 인터넷 관련 해지불만은 63건으로 전체의 35.93%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월 평균 7~8건과 지난해 10여 건에 비하면 급속도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충북도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지난해 인터넷 관련 피해도 68건으로 전체 주요 10대 품목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도 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계약 당시 약정기간이나 무료사용 기간 등 계약서를 꼼꼼히 따져봐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업체들의 사은품 등이 과열경쟁을 부추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어 업체들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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