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던 김모(30) 씨는 모임이 끝난 뒤 술김에 운전대를 잡았다. 10여m정도 지났을까? 순간 김씨는 술이 '확' 깨는 듯 정신이 번쩍했다.

코앞에서 경찰이 음주운전단속을 벌이고 있었던 것. 차에서 내려 봐달라며 애원을 해보고, 생떼도 부려봤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인근 지구대로 연행돼 음주측정을 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1%. 면허정지(100일)에 해당되는 수치다.

'교통안전교육(12시간)을 받으면 정지일수가 50일로 줄어드니까…'라며 나름 위안을 삼았던 김 씨는 이튿날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듣게 됐다.

면허취소처분과 함께 2년간 면허취득자격이 제한된 것.

부리나케 경찰서를 쫓아간 김 씨는 지난 2002년과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데 이어 이번에 3번째 적발되면서 음주수치와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을 알고 맥 빠진 채 발길을 돌렸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 '3진 아웃'에 걸려 낭패를 보는 운전자가 늘고 있다.

음주운전 3회 적발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형사상 처리에 있어서의 '3진 아웃(Three Strike Out)' 제도는 알고 있어도 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상의 '3진 아웃' 규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

지난 2000년 검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3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나 사고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구속 수사하는 3진 아웃제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2001년 7월 24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 3회 적발됐을 경우는 운전면허취소와 함께 2년간 면허취득 자격이 제한된다.

시행 후 검·경이 3진 아웃을 강력하게 적용하면서 '음주운전 3회 적발=구속'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음주운전을 근절하는 데 큰 몫을 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형사입건과 함께 뒤따라오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선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마저 취소되는 운전자들이 부지기수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당수 운전자들이 과거 음주경력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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