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교육자치 훼손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불러 일으킨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본보 2009년 12월 31일자·2010년 1월 4일·15일자 보도>

당초 교육경력이 없어도 교육감과 교육의원 출마가 가능토록 했다가 교육계의 반발을 고려해 일정 기간 교육경력이 있어야 출마할 수 있도록 선회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교육감과 교육위원 출마자격을 놓고 정치권과 교육계가 마찰을 빚으며 논란이 확산되면서 서로 간에 한발 물러선 수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 달 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 교과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확대되자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계의 입장을 수용했다.

우선 주요 쟁점 사항인 교육감과 교육위원 출마자격 요건에서 교육경력을 삭제했다가 2년의 교육경력을 갖춰야 출마가 가능토록 변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서 교육감은 5년, 교육의원은 10년의 교육경력이 있어야 출마가 가능했던 자격요건을 지난달 교과위에서는 교육경력 요건을 아예 삭제했고 결국에는 2년으로 절충안이 마련된 것이다.

또 교육감과 교육의원 후보자의 정당 경력 제한 기간도 교육감은 6개월, 교육의원은 삭제키로 했다가 교육감과 교육의원 모두 2년으로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입김 논란이 제기됐던 교육의원 선거 정당추천 비례대표제로 변경안은 교과위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처리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교육계의 정치권 예속 논란 등을 차단키 위해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지 않은 무당적자를 대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 교육감과 교육위원 출마 자격에 교육경력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양보를 한 만큼 교육의원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계가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이밖에 교육감 후보들도 후원회를 열어 후원금 모금을 가능토록 하고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 등 교과위 개정안에 포함됐던 사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계 한 인사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과 관련된 정책토론회가 열리는 등 정치권과 교육계가 쟁점이 되고 있는 핵심 사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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