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인사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정직을 당한 청주시 공무원 A(57) 씨가 시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조직의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해 원고를 징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공직자가 충분한 자료 수집 없이 정당한 구제 절차가 아닌 기자회견을 통해 단정적으로 인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면 정상적인 인사 업무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청주시가 애초 충북도에 원고의 파면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나중에 '신중하지 못했다'며 반성한 점을 감안해 도에 선처를 요청했고 징계의결 사유서에 정상을 참작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상 감경사유가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2008년 7월 정기 인사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자 충북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각하되자 기자회견을 열어 "올 초 4위였던 승진 순위가 9위로 밀려 승진에서 배제됐다"며 승진 순위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이 문제는 A 씨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었다.

청주시는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도에 징계를 요청했고 도는 그해 12월 A 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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