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폭증하는 장애인복지사업 수요에 대한 재원확보 부담 타개책으로 일부 지원사업에 대해 수혜대상자를 전면 재점검하는 한편 기존 수혜자 본인부담금도 상향조정해 이용자들의 혼선과 불만을 낳고 있다.

활동보조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중증정도와 소득수준에 따라 월 40시간에서 180시간까지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사업이다. 지난 2007년 4월 도입된 이 사업은 올해 들어서면서 서비스 지침이 대폭 변경됐다.

우선 서비스이용시 지불하는 차상위초과계층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2배까지 인상됐다.

기초생활수급자 면제와 차상위계층 월 2만 원은 기존 수준으로 유지되지만 차상위계층을 초과하는 이용자는 현행 월 4만 원에서 최대 월 8만 원까지로 본인부담금이 증가했다.

여기에 올해부터 기존이용자 의무적 장애등급 위탁심사도 실시돼 신규 이용자는 물론 기존 이용자들도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결과, 장애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떨어지면 기존 활동보조서비스는 모두 중단된다.

바우처 이월금액도 2개월 분량에서 1개월 분량으로 조정되며 하반기부터는 서비스 시간 이월도 금지된다.

따라서 당월 미사용분 바우처(이용시간)는 자동 소멸된다.

구 관계자는 “서비스 수요자가 해마다 누적돼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업 예산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면도 있지만 서비스 형평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하게 개선됐다”며 “각종 부정사용 사례가 적발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제한되는 우려도 제기됐고 노인돌봄이나 가사간병 등 각종 사회서비스에 비해 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적어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행정에 있어서 예측가능성 확보를 무시당한 장애인복지사업 수혜자가 겪을 혼선과 재정부담이다.

장애가 있는 이상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지원되리라 예상했던 중증장애인들은 “서비스를 구걸하기 위해 또다시 줄을 서야 하고 예상치 못한 본인부담금도 추가 지불하게 됐다”며 “2급 장애인까지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활동보조인 교육 지원도 강화하지는 못할 망정 개악을 통해 장애인을 비참한 삶으로 내몰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예산을 뺏겨 친서민 복지정책기조는 사라졌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올해 신규 추진예정이었던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자립초기정착금(5억 원)과 장애여성 출산장려금(4억 8000만 원)은 삭감돼 사업 자체가 무산됐다.

시 관계자는 “복지사업예산이 시설지원으로 메꿔져 취약층을 시설로 유도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하거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 전환을 감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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