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수부는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돈 1억 원을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안 최고위원의 측근 윤모(41) 씨에 대해 13일 정치자금법 위반부분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또 업자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850여만 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윤 씨는 2007년 8월 당시 충남 논산에서 총선 출마를 계획하고 있던 안 최고위원에게 강 회장의 돈 1억 원을 전달하고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지인들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인사 관련 등 청탁과 함께 1억 85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가 10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편 이날 재판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과 관련, 재판부(대전지법 형사합의12부, 서민석 부장판사)는 “1억원을 받은 당사자인 안 최고위원의 진술을 전혀 듣지 않은 채 돈의 성격이나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애매한 만큼 안 최고위원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겠느냐”고 검찰과 변호인에게 물었으나 양쪽 모두 “계획이 없다”고 대답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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