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각 지자체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법적 제도와 안전시설은 미흡하다며 지난해 12월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올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6월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어린이는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됐고,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는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하며, 법정규격이 아닌 자전거의 운전이 금지됐다.

벌칙조항도 신설돼 이를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된다.

행안부는 또 음주나 약물을 섭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 운전을 금지했고, 어린이, 노인 등 교통 취약자들의 자전거를 이용한 보도 통행을 허용했다.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자전거활성화 의무도 강화시켜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시계획에 자전거이요시설의 확충계획을 포함해야 하며, 노외·노상주차장 등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자치단체 및 초·중학교는 자전거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자전거등록제를 시행, 자전거의 도난방지 및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대전시도 지난해 110억 원에 이어 올해 모두 57억 원의 예산을 투입, 자전거전용도로 29.8㎞를 확충해 지역 내 모두 64.5㎞의 자전거전용도로를 구축하는 등 자전거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의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 및 지자체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현실성있는 대안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행안부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단속 주체를 지자체가 아닌 경찰로 했기 때문에 위반한다고 해도 실제적인 단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고, 음주상태에서의 자전거 탑승 등 일부 강제사항은 벌칙조항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자전거등록제도 자전거 생산업체들에게 의무조항으로 강제한다 해도 도난 시 활용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현재 자동차 중심으로 설계된 도로구조를 바꾸기 전까지는 자전거 이용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실제 대전시가 차도상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면서 교통 체증을 유발한다며 운전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민 김모(40) 씨는 "차로와 자전거 도로가 밤에는 운전자들이 제대로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낮에도 우회전 시 사고위험이 많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